경기도 역시 대형화재 참사 위험 도사려… 제도개선 시급

1·2층에만 요양병원 허용… 스프링클러 확대해야
도내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안전 관리 부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여 명이 숨지는 등 잇따라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목욕탕·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의 소방ㆍ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동불편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30%가량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고 대피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 및 위급상황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1·2층에만 요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설치 층수 제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목욕탕·찜질방이 있는 도내 복합건축물 1천576곳과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있는 요양병원ㆍ요양원 889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였다. 소방관과 시민단체 회원, 건축 전문가 등 279개 반 889명이 참여한 이번 점검은 지난달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도내 위험 요소를 찾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제천 화재 발생 스포츠센터 건물처럼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 도내 복합건축물 1천576곳 중 33.1%인 522곳에서 786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량 내용은 소방시설 고장·방치, 피난 장애, 불법구조 변경 등으로 재난안전본부는 적발된 사안 중 460건에 대해 조치명령하고, 98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사후 조치토록 했다. 

또 9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37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했다. 88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병원과 요양원 점검에서도 20.9%인 186곳에서 281건의 각종 화재 관련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재난안전본부는 이 중 170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28건은 기관통보, 1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65건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A 요양시설 관계자는 입건 처리했다.

 

재난안전본부는 이번 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 건의 70%가량이 피난 장애물 및 비상구·방화문 훼손 등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상구·방화문 관리 불량은 지난 26일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화재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또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자 수용시설 대부분이 대피공간이 부족해 재난 초기 인명대피 및 구조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필로티와 창문이 없는 층 등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 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257개소 중 설치를 완료한 곳은 67% 수준인 172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반복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히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시급히 서두르고, 미국처럼 1·2층에만 요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설치 층수 제한’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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