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개정 조례안 하나를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의 일부를 고치는 정도의 의결이다. 그런데 인접한 화성시가 발칵 뒤집혔다. 수원시의 일방적 결정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을 무시한 개정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비난했다. 또 수원시의 조례안 개정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된 것은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관련 활동을 펼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 이전 후보지, 이전ㆍ종전 부지 지역 주민으로 확대했다. 협의체의 명칭도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바꿨다. 결국, 개정된 조례안은 수원시가 화성시민들까지 협의체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화성시의 주장이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수원시도 부인하지 않는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공항이전 갈등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 일대를 군공항이전 예정 부지로 지정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 갈등은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공세로 전환한 듯한 수원시 입장이 눈에 띈다. 누구라도 화성시를 자극할 조례안임은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수원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의결했다. 12월 말 헌법재판소가 화성시의 관련 청구를 각하한 직후 의결이 강행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수원시가 밝히는 향후 일정도 예사롭지 않다. 오는 2월8일,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 협의체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수원시와 경기도, 국방부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가 불참하더라도 개최하겠다는 것이 수원시의 주장이다. ‘화성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여간 어떤 대화 테이블에도 나선 적 없는 화성시다.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셈이다. 왜 이럴까.
결국 ‘공항선거’(空港選擧)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선거의 화두로 삼아 여론 승부로 가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수원시민, 특히 서수원권 주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문제다.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 없다는 계산이 섰을 수 있다. 그렇다고 화성시가 회피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미 후보지 결정 때부터 ‘비행장 오면 다 죽는다’며 여론전을 펴온 화성시다. 화성시 다수 지역 주민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선거는 투표를 통해 주민의 총의를 표현하는 행위다. 전체 의견을 계측하는 가장 과학적 방식일 수도 있다. 정치인 몇몇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유권자가 선택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다. 수원ㆍ화성 주민 190만명의 지방 선거가 지금 그렇게 공항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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