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에 공천헌금 보낸 前 남양주시의장 징역형 구형

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의원(61)에게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7)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전 의장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에 공천헌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A 전 의장이 이 의원에게 공여한 정치헌금 액수가 5억 원이 넘고, 공직 후보 자리를 돈으로 산다는 그릇된 마음으로 행해진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A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모두 제 책임”이라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준 점을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한편 A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 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