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화재참사 원인된 필로티구조와 드라이비트 규정 손질

지진과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참사가 잇따른 가운데 인천 서구가 안전한 건축을 위한 ‘인천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강화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기준 강화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강화, 외단열 공법의 화재에 대한 취약점 보완, 구도심 등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현행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 등 6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대한 협력의무가 없고 공사감리자도 필로티 층 시공 시 공사현장 확인 의무가 없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 구는 우선 6층 미만의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공사감리자는 필로티 층 시공 시 설계도대로 시공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드라이비트 등을 이용한 외단열 공법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품 같은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 등을 덧발라 단열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를 뿜어내 대형 인명피해를 내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구는 현행 건축법령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한 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확대 적용해 모든 외단열 공법 건축물은 준불연 성능 이상의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하고, 공사감리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 밖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에 운용하던 심의운용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 ‘인천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이 신설되며 개정된 조례에 맞춰 심의운용기준을 변경한다.

 

주거용도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하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도록 강화해 구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서구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주 입장이 아닌 주민 입장의 건축행정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건축주와 설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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