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태은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34)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2일 새벽 5시 40분께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역에서 일산서구 주엽동 오마중학교 앞까지 3km를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오마중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 1차로에서 4차로를 대각선으로 역주행하다가 보도 경계석에 차량 앞부분이 걸리면서 정차한 채 운전석 창문에 기대고 잠이 들었다.
당시 그 앞을 지나던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출동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며 지구대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두 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심지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시비 끝에 차량을 역주행한 후 그대로 뒀고, 이후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한 채 잠이 들었다”며 거짓 진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경찰관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점을 참작해 부득이 약식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6년 12월 일산 서부경찰서 내정자 발령 대기 중 음주 운전으로 이듬해 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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