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명칭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뀐다.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반부패와 관련없는 행정심판 기능은 떼낸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권익위 조직을 반부패 콘트롤타워로 재편하고,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곽형석 기조실장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서는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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