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이돌보미 10명 중 8명은 무자격자…‘전문교육’ 기회 확대돼야

아이돌보미 86% 보육 자격증 없다
지난해 도내 돌보미 4천203명 중 자격증 소지자 615명뿐
일부 생계수단 참여 적성 안맞아 포기 속출… 대책 시급

경기도내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10명 중 8명이 보육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8년 공공에서 선발한 돌보미가 각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양육부담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선발 기준 및 교육 지침 등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은 돌보미를 육성해 부모들과 연결해주고 있다. 돌보미에게는 올해 기준 시간당 7천80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현재 도내 활동 중인 돌보미 중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14%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소속된 돌보미는 4천203명으로 이 중 자격증을 소지한 돌보미는 615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 대부분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40~60대 주부다.

 

시ㆍ군별로는 수원시내 170명의 돌보미 중 19명만이 자격증을 소지했으며, 이천시는 179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양평군에서 활동 중인 50명의 돌보미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현재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기준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돌보미들은 보육지원보다는 생계를 위해 돌보미로 참여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시의 아이돌보미 담당자는 “일부 지원자의 경우 돌보미로 매칭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적성과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기도 한다”며 “자격증 여부로 돌보미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직무 적합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자격증이 없는 돌보미들에 대해서는 양성교육을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현장실습이나 보수교육 강화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정선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가족행복정책부장은 “자격증이 돌보미의 인성이나 교양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기에 아이돌보미들에게 의무화할 수는 없다”며 “도는 보수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돌보미들의 도내 곳곳에서 활동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틈새보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돌보미들의 인성이나 소양 등의 문제로 부모들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