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위한 ‘3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경기도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3개년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다.

 

경기도는 도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제1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2018~2020)’을 31일 발표했다.

 

현재 도내에는 전체 취업자의 32%에 해당하는 약 206만 9천여 명의 감정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도는 도내 취업자 3명 중 1명에 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3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도는 이번 계획을 ‘더불어 감정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사전예방 ▲권리보장 ▲치유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감정노동 ‘사전예방’을 위해 도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체 감정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 등이, ‘치유지원’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감정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감정노동네트워크 구축, 정기적 감정노동 실태조사, 감정노동 정책포럼 운영 등을 추진해 ‘추진체계 구축’을 수행할 방침이다.

 

도는 목표별 세부 계획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후 1차 계획을 보완·발전시킨 제2차 계획(2021~2023)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복호 도 노동정책과장은 “최근 서비스 산업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로 감정노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을 계기로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근로문화의 민간영역 확산 유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