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길라잡이 책 ‘종교단체 세무’ 발간

▲ 종교단체 세무

세금 치외법권 지대였던 종교계에 ‘역대급’ 태풍이 불고 있다. 지난 2015년 입법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2년의 유예기간 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무처리할 직원도 없이 걱정과 혼란에 빠진 종교단체와 종교인, 그리고 세무대리를 본격적으로 맡아야 할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해 <종교인소득세 길라잡이-종교단체 세무>(삼일인포마인刊)가 출간됐다.

 

현재 종교계와 종교인들 초미의 관심은 당장 다음 달 종교인 소득세 신고와 납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이다. 종교활동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지, 아니면 원천징수 없이 종교인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지 등 고민이 한 둘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종교인소득 과세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 종교계는 종교인과세를 넘어 종교단체 세무전반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도 우려한다.

과세소득이 없는 종교단체지만 세무관서의 세원관리가 강화되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 등 가산세 폭탄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에 대한 대한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회계투명성과 세무상 협력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종교인소득세 길라잡이-종교단체 세무>은 우선 당장 급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명쾌한 해설과 절세와 세무관리 해법을 제시한다. 종교인소득 뿐만이 아니다. 종교단체가 당면한 회계와 세무, 종교단체 수익사업과 공익법인 세무, 기부금 세무, 부동산 세무는 물론 곧 닥칠 노동법과 4대 보험 등 노무관리까지 담았다.

 

현직 세무사이자 저자인 구재이는 “종교단체 종교인과 실무자에겐 종교인소득 등 원천징수와 세무조사 등 업무부담과 리스크를 줄이는 해법을 제시하고,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겐 궁금했던 종교단체 세무전문가로 자신감을 찾게 할 것”이라고 출간소감을 밝혔다. 값 1만7천원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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