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종천 포천시장 1일 검찰 소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종천 포천시장을 수사 중인 가운데 1일 김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동문회 기념품 기부 행위에 김종천 시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행사 날짜가 촉박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청 기념품을 우선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압수 수색과 함께 시청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 당선됐다. 당선 직후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되기도 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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