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래에셋 등 7개사,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 대상

그룹별로 대표사 선정하고 위험관리기구 설치해야

▲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삼성, 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시범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19년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보생명, DB,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과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3개 분야·8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그룹 감독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투 등) 간 분업 및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금융그룹)으로 약 7개 그룹(97개 계열금융사, 잠정)이 예상됐다.

7개 그룹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 등이다. 감독대상이 된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적정성, 위험관리상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룹별로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 설치·운영 예정이다. 대표사는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선정된다.

또 금융사는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해야 한다. 위기상황 시 금융계열사 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능력을 향상시키고 비금융 계열사와의 방화벽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며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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