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겨울방학 중 일선 학교의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은 물론, 학부모들에게조차 이를 알리지 않아 ‘깜깜이 공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사사실을 알리도록 교육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석면은 내구성이 강해 학교 교실의 천장자재로 주로 쓰였지만 흡입시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석면철거작업을 벌이면서 해당 학교의 명단과 공사기간, 구체적인 공사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를 통해 확보한 겨울방학(2017년 12월~2018년 3월) 석면철거공사 진행 중인 학교명단을 살펴보면,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214곳, 중학교 71곳, 고등학교 64곳, 유치원 7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357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철거공사 전 학부모들에게 공사 사실을 안내하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환경단체인 석면안전학교 수원모니터단이 2017년도 겨울방학 중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학교 32곳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이 중 11개교는 학부모들에게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사일정과 장소, 현장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학교는 파장초등학교가 유일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사사실을 알린 곳은 효원초등학교와 효원고등학교 등 2곳뿐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학부모 P씨(39)는 “석면제거공사는 아이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학부모들을 속이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부모들 몰래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했다가 추후에 석면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즉각 조사에 나서겠다”며 “공사에 들어간 학교들의 명단공개가 가능한지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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