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회의 A 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시흥경찰서와 시흥시 체육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A 회장은 2014년과 2015년 시흥시 생활체육협회장 취임과 신년 인사회 등을 통해 임원이나 외부 인사들이 낸 찬조금 등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체육회 명의 예비비 통장에 입금하고, 이를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예비비 통장에 찬조금 등 약 700여만 원이 남아 있었으며, 당시 체육용품을 구입한 K 업체로부터 700여만 원의 체육회 발전기금을 받아 이 통장에 입금한 뒤 직원 식사비, 외부인사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목록을 확보, 조사하고 있다. 이 목록에는 공무원들의 이름도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을 불러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시흥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예비비 통장은 김 회장과 회계 담당자만 알고 사용해 왔다”면서 “발전기금과 찬조금 등은 내규상 체육회 이사회 예산에 포함시켜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찬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 경조사비, 외부인사 식사비 등 공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이사회비로 넣으면 매월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부득이 별도의 통장에 관리했을 뿐 유용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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