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왔다는 본보 보도(2017년 12월20일 7면)와 관련, 경찰이 도주 중이던 A씨(4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강간 혐의로 A씨(47)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친딸 B양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신고했던 A씨의 아내는 그동안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가 최근에서야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B양에 대한 피해자조사를 벌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아버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후 B양의 오빠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여 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단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 중순께 잠적했다가 아내에게 전화로 “한국에 왔으니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가 아내의 신고로 주거지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범죄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3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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