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사격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2년여동안 사격용 엽탄 비용을 부풀려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의 50대 전직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의 한 시청 사격팀 전 감독 A씨(59)에게 벌금 1천만원을, 총포판매업자 B씨(50)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감독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격용 엽탄 구매비용을 부풀려 해당 시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8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에서 총포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2010∼2013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야생동물 통제를 맡은 한 용역업체의 현장소장과 공모해 엽탄 구매비용 700여만원을 부풀려 줘 업체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신뢰를 배반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A씨가 사격팀을 유지하고 회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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