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를 핑계로 딸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해외연수 기간 패키지여행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인천시 연수구의회의 자구책을 놓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연수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당초 지적됐던 부실하고 불투명한 해외 연수에 대한 근본 개선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며 “오히려 ‘공무국회여행 심사 예외사항 범위 축소’라고 적어놓고 ‘구청장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심사 예외 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 필요하고, 전체일정 및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조항이 필요하다”며 “임기응변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연수구의회는 공개 사과하고,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연수구의회는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회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공고해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과거 ‘3인 이하의 구의원 해외연수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구의원이 구청장 해외연수에 따라가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는다’로 개정해 심사 예외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또 구의원 1명과 외부의원 3명으로 구성됐던 심사위 역시 외부위원 1명을 늘려 총 5명으로 구성하는 등 사전 심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수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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