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38개 들고 나가던 일본인 “비트코인 판 돈으로 구매”

인천본부세관 ‘무혐의처분’ 출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금괴 38개를 갖고 출국하려다 세관 조사를 받은 일본인 2명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국내에서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A씨(25)와 B씨(33)는 지난 25일 인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1㎏짜리 금괴 38개(20억 원 상당)를 가방에 넣어 나가려다 보안검색 요원에 적발돼 인천본부세관에 인계됐다.

 

세관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금괴를 밀반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으나 금괴를 들고나가려는 과정에서 밀반출 의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일본으로 출국시켰다.

 

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국내 금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구매했으며, 부가세 환급을 위해 무인 단말기에 영수증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보안 검색대를 지나기 전 세관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창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조사에서 A씨 등은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면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비트코인을 팔고 그 돈으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으로 금괴를 구매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할 근거도 없고 밀반출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여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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