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보다 오래 걸려… 관리주체 달라 지자체 개입도 어려워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주체 이원화로 일괄적인 제설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일선 지자체는 국도를 담당하는 관할 당국의 늦은 제설작업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대응할 수 없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1일 경기북부 지자체와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강설 시 제설작업은 고속국도법을 토대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경기북부 9개 지역 12개 노선 국도, 지자체는 지방도 이하를 맡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폭설 시 행정구역마다 거점을 두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는 지자체와 달리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9개 지자체 국도(504㎞)를 담당하며 한 지자체 당 2곳에 해당하는 17곳에 불과한 제설창고 구간을 마련, 제설작업이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다.
특히 9개 지자체 국도를 담당하는 당국 예산이 지방도를 관할하는 특정 지자체 예산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도 제설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외주 작업에 의한 전문성 결여, 제설작업 확인 미비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실제 남양주에선 진접읍에 거주하는 A씨가 몰던 자동차가 최근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47번 국도를 이용하다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A씨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국가가 아닌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고하는 등 혼선까지 빚고 있다.
더구나 국도에 대한 제설작업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시 제설차량이 국도에서 제설작업 하다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시가 떠안아야 해 제설작업 시도도 못하는 등 이원화 구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강설 시 하루평균 60여 대의 차량과 140여 명의 인명을 동원해 지방도를 처리해 문제가 없지만 최근 새로 생긴 46번 국도 등은 제설작업이 늦어지며 시에 민원이 자주 제기된다”면서 “권한이 있으면 직접 처리하겠지만 국도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민원 발생 시 연계해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 역시 “국도 제설작업이 지방도에 비해 늦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 권한이 없어 민원인들의 문의가 오면 국도 관리 당국에 직접 전화해 해결해달라고 독촉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두고 보느냐에 차이가 있겠지만, 적절하게 차량 및 인력을 배치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일원화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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