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된 위원들은 류선하 전 안산 관산중학교 교장, 홍락기 전 수원 원천중학교 교장, 양성순 수원지법 청소용역, 조지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들은 민사 합의재판부와 형사 단독재판부에 배치돼 법대 위에서 재판을 참관하고 모니터링을 했다. 재판 시작 전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에게 명예법관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의 법대 동석에 관한 양해를 구했다.
류선하 명예법관은 “수원지법 조정위원으로 10년 동안 조정사건에 관여하면서도,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분쟁 당사자가 간절한 표정으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조정도 가급적 당사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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