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우기 힘든 사회 시스템 때문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 힘든 데다 경제적 육아부담이 함께 작용해 출산을 꺼리게 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와 양육 부담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공공에서 선발한 돌보미 교사가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다. 사설 베이비시터와 달리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원, 맞벌이 부부에게 나름 호평을 받아 왔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 선발 기준 및 교육 지침을 수립,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은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육성해 부모들과 연결해 주고 있다. 돌보미에게는 올해 기준 시간당 7천800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경기도내 아이돌보미 10명 중 8명이 보육관련 자격증 없이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활동 중인 돌보미 중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14%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소속된 돌보미는 4천203명으로 이 중 자격증을 소지한 돌보미는 61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40~60대 주부다. 수원시의 경우 170명의 돌보미 중 19명만이 자격증을 소지했고, 이천시는 179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양평군에선 50명의 돌보미 중 자격증을 가진 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돌보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돌보미로 참여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단지 아이를 키워 본 경험만으로 육아를 담당하긴 어렵다.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늘려야 하겠지만 당장 어렵다면 현장실습이나 보수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돌보미들의 인성이나 소양 등의 문제로 부모들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돌보미 교사 자격증 취득이 크게 늘지 않는 건 돌보미 교사의 처우 문제 때문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월 10만~20만 원씩 지급되던 교통비도 중단되고, 시간제 돌봄 이용 가능 시간도 줄어들었다.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돌보미의 만족도는 낮고, 이는 곧 활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피해는 맞벌이가정의 부모나 아이에게 돌아간다.
아이돌봄 사업은 보육의 사각지대를 메꿔 줄 뿐 아니라 일ㆍ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이다. 10년간 사업을 실시해온 만큼 서비스 공급 및 돌보미의 처우 개선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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