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탄생,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6월 기한만료…그간 성과 및 평가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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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그간 성과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촉법은 IMF 외환위기 이후, 자율적인 구조조정 여건이 마련돼지 않은 채 2001년에 제정돼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하지만 기촉법이 없었더라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상황에 직면하고, 대출한 채권단들도 동반 부실화돼 국가경제 전체의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은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노력 없이는 기업구조혁신과 경제의 안정성 제고라는 꿀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며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 도출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유효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중 3/4이 동의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4차례 재개정과정을 거쳤으며 오는 6월 30일 기한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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