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일산대교를 통과한 12만6천여 건의 택시가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ㆍ파주ㆍ김포 택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로, 관할 시를 통해 등록한 ‘지원카드’를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추후 도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산대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으로 운행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무료통행을 추진, 총 12만6천461건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했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1억5천170만3천200원이다.
지역별로는 고양 택시 6만4천824건에 7천778만8천800원을, 파주 택시에 2천913건 349만5천600원, 김포 택시에 총 5만8천724건 7천46만8천800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7건, 2016년 19건이었던 고양ㆍ김포 일산대교 택시이용 불편 민원은 지난해 단 1건만이 발생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종사자들도 통행료 부담이 없어 운행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택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정 전 일산대교를 통과했다가 자정 넘어 다음날 공차 귀로하는 차량에도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당일 통과 당일 귀로로 지원을 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본 사업이 택시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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