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동수원등기소 주차장 순서 기다리다 불법 신세 황당
수원시 “현실 고려해 단속할 것”
최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를 찾았던 A씨는 집으로 날아온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해당 고지서에는 A씨가 등기소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A씨는 “불법 주정차를 한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 순서대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불법 주차에 해당하는 거냐”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융통성이 없는 것은 물론 막무가내식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거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수원시 조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융통성 없는 단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일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와 영통구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동수원등기소의 주차장 면수는 약 30개다. 이 주차장은 매번 시민들이 몰리는 탓에 주차장이 꽉 차는 경우 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가면 외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차량이 심할 때는 등기소 주변에 차들이 20~30m까지 늘어서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에도 영통구청 단속팀이 A씨의 차량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판단, 과태료를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다.
등기소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던 운전자 B씨(45)는 “등기소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한쪽에 대기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면 황당할 것 같다”며 “확실한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단속돼야 하지만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영통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이의제기를 통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때 면제될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현실성을 고려해 주차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통구청 관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5년 6만 9천530건, 2016년 7만 9천729건, 지난해 11만 7천561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였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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