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 간도까지 포함해야” 이헌환 아주대 교수 주장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헌법 속 영토개념은 日이 정한 고정관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만 규정됐던 ‘영토’의 개념을 중국 길림성의 동남부 지역인 간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토론회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 규정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정한 고정관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영토는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인식했던 간도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간도는 한반도 분단 이전까지 우리가 개간한 우리의 영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3조를 ‘(통일)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인민(또는 대한, 대한민,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로 한다’로 표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도는 만주 길림성 동남부 지역으로, 중국 현지에서는 연길도라고 부른다. 조선 후기에 조선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이름도 간도로 붙여졌다. 하지만 1909년 9월4일 일본과 중국이 간도협약을 체결하면서 압록강~두만강으로 국경을 확정, 간도는 한반도 영토에서 떨어져 나갔다.

 

반면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영토조항을 개정했을 때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충돌 여지가 없는지와 개정이 역사적으로 소급한다는 뜻이면 어느 시점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각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는 “간도가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며 “간도를 다시 한반도 영토로 포함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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