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특기생 입학 대가' 수천만원 뇌물받은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체육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전 교수 A씨(63)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공무원 전반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고, 실제 청탁 취지에 따라 행동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30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축구특기생 학부모 B씨(5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A씨에게 B씨를 소개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방조)로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 직원 C씨(58·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스포츠 기관을 통해 알게 된 직원 C씨와 공모해 축구특기생의 학부모 B씨에게 체육특기생 입학 청탁을 받고 사례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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