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해외수주 지원하는 공사…설립 가시화

국토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를 지원해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을 완화하고,직무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으나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 시행되는 4월 25일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이다.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하여 6월에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이며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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