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전력을 다량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업진흥구역의 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2015년 이전 건축된 건축물 옥상 등에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할 뿐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8년(최초 5년+연장 3년)이 지나면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금 회수에 평균 10년가량 걸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농업진흥구역 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른 용도로 일시 전환 가능한 기간이 지나도 3년씩 계속 기간 연장을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로 과잉 생산에 따른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늘어나는 양곡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 132㎏였던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6년 62㎏으로 절반이나 줄면서 쌀값이 갈수록 떨어질 뿐 아니라 쌀 재고량 증가로 연간 양곡관리 비용만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도는 전국 1만㏊의 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쌀 생산량을 5만t가량 줄이고, 양곡관리비도 160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곳에서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연간 74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벼를 재배해 연간 얻는 1천억 원의 수익보다 13배 많은 1조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해 논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용도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식량 부족 사태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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