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국세청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국세청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과 등과 함께 5대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3개 권력기관(감사원, 검찰청, 국정원)은 독자적인 조직법을 두고 있고, 2개 권력기관(경찰청, 국정원)은 소속 직원에 관한 법을 두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독자적인 조직법과 직원법을 모두 두고 있지 않다.
‘국세청 법안’은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국세청의 청렴성·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담았다.
심 부의장은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까지 확보된다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