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8일부터 24%…“금리인하요구권 활용”

기존 대출에는 소급 안돼…금감원ㆍ서울시 법정금리 준수 집중단속

▲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소급적용되지 않는 기존 대출자들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하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다. 사진/경기일보DB
▲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소급적용되지 않는 기존 대출자들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하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다.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8일부터 24%로 인하된다. 인하된 최고 금리는 신규 대출에 적용되며 기존 대출은 2월 8일 이후 만기도래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저축은행 업계는 기존 최고금리 초과차주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난 달 26일부터 시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 금리산정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가 자율 시행하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연금리 24.0% 초과차주가 기존대출을 상환 또는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식이다. 대출취급일부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1/2를 경과한 차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서울시는 8일부터 법정금리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금리 인하 시행 당일부터 12주간 금융감독원 및 중앙전파관리소, 자치구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대부업자 준법교육 미이수 및 장기 미수검,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96개소와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4개소 등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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