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직접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여야 간 개헌안 합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여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개헌과 관련해 국민투표법 개정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야기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재차 언급하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히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졌다”라면서 공수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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