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이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특검이 기소한 뇌물 298억원과 비교하면 공소사실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인정 범위를 크게 줄여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살시도나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1심과 다르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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