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일 만에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감형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조태형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조태형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이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특검이 기소한 뇌물 298억원과 비교하면 공소사실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인정 범위를 크게 줄여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살시도나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1심과 다르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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