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 폐지

인천항만공사(IPA)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 폐지 대상 계약은 물품·용역 2억1천만원 미만,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 공사 8천만원 이하다.

 

IPA의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계약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 개선이 가능한 제도를 반영했다.

 

IPA는 새 정부의 공정 시장질서 확립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과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추가 개정될 경우 적용 여부를 검토해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IPA 남봉현 사장은 “이번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를 통해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에 많은 창업기업 및 벤처 중소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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