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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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가 보행자전용도로와 아파트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에서 푸드트럭은 그동안 문화시설과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에서만 영업이 이뤄져 왔다. 이를 보행자전용도로,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한 원하는 영업장소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내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아파트단지 등에 푸드트럭의 이동성과 개성을 접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 가능하도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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