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표시 기동단속 나서…“전통시장 및 도ㆍ소매상 엄격히 단속할 것”

▲ 설 연휴를 열흘 앞둔 5일 북수원 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제수 용품인 과일과 잡곡류 등의 원산지를 단속하고 있다. 조태형기자
▲ 설 연휴를 열흘 앞둔 5일 북수원 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제수 용품인 과일과 잡곡류 등의 원산지를 단속하고 있다. 조태형기자
설 명절을 열흘 앞둔 5일 수원 북수원시장의 A마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원산지관리 단속팀이 불시에 들이닥쳤다. 정순국 팀장(49)과 신광섭 주무관(44)은 마트 주인에게 단속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정육코너에 진열된 육류의 원산지를 비롯해 유통기한, 진열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진열대에 적힌 ‘냉동 삼겹살’이란 문구가 이들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원산지가 표시되야 할 곳에는 엉뚱하게도 ‘브랜드’라고만 적혀 있었다. 명백한 원산지 표시 위반 현장이다.

 

마트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속팀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이들은 진열대 뒤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냉동 삼겹살’이 든 두 상자를 꺼냈다. 최근 거래명세서와 납품 육류들의 수량과 종류를 대조한 데 이어 품목별 가격과 실제 판매가를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상자에 든 5.5㎏짜리 6개의 고깃덩어리 중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2개의 덩어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속팀원은 그 자리에서 과태료 10만 7천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최소 5만 원부터 부과되며 ㎏당 판매 단가에 총 무게를 곱해서 산정된다. 마트 주인은 “일부러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어 단속팀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인근 B정육점. 진열대에 놓인 ‘대패 삼겹살’의 원산지와 가격이 일부 표시돼 있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단속팀은 즉시 전표를 인출해 가격과 원산지를 대조했고, 위반 사안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자 현장 시정을 요구한 뒤 철수했다.

 

인근 한 곡류가게에서는 녹두ㆍ적두ㆍ백태 등 콩류의 무게 당 가격표시가 정확히 기재됐으나, 날씨가 추운 탓에 몇몇 낱개 품목에는 가격표가 계속 떨어져나가 가격표 부착 관련 지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날 단속팀은 정육점과 곡류가게, 청과상 등 5개 점포에 대해 단속에 나서 3개 점포를 적발했다. 1개 점포는 과태료 부과, 2개 점포는 지도 조치 처분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이날부터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단속’ 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도내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도ㆍ소매상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원산지ㆍ유통기간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정순국 농관원 경기지원 원산지관리팀장은 “설 명절 이전 농산물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원산지ㆍ유통기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경기지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361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6건, 원산지 미표시 40건 등 70건을 적발했다. 과태료 규모만 451만 원에 달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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