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 정의, 거래소 등록, 이용자보호 등 규정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않은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됐다”며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암호통화는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의 성격과 달라 기존법의 틀로 규율하기 어렵다”며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보안의무 △암호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규정이 실려 있다.
정 의원은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신기술 및 신산업의 출현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통화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일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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