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시 최대 1천900만 원 지원

경기도내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이달부터 최대 1천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고, 일부 도로는 통행료 없이 무료 이용할 수 있다.

 

6일 경기도가 발표한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ㆍ군은 올해 국비와 지방비 505억 원을 투입해 2천809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

 

이에 이달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1천200만 원, 시·군비 500만 원, 도비 200만 원 등 최대 1천9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는 기존 가솔린, 디젤 차량과 전기차의 가격 차액과 비슷한 금액이다.

 

또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 모두 590만 원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기차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도내 3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100% 감면된다.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는 올 상반기 내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도 확대 설치한다. 주유소와 편의점에도 급속충전기가 설치되며, 가평과 연천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는 거점형 충전소를 조성한다.

 

도 관계자는“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도, 시ㆍ군이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지자체별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각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구매 전 해당 지자체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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