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주택 600호 신규 공급

인천도시공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600호를 올해 신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권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공사는 2012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신규 공급분 600호의 지원한도는 호당 9천만원이다. 본인부담분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로,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천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다.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들은 7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명단은 다음달 26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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