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제조업·서비스업 등 차별 해소될까

앞으로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경비원·환경미화원들도 월급 총액이 210만 원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 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판매·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업 등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 월급이 190만 원을 넘는 근로자들이 많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받는 월급이 210만 원이더라도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190만 원까지만 월급으로 인정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 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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