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서류 확 줄인 ‘현장메신저’…3기 출범 기대감 올라

소비자·금융사 실무직원 구성, 제도 개선 효과 인정받아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현장메신저 3기 대표자들이 위촉장 수여식을 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현장메신저 3기 대표자들이 위촉장 수여식을 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보험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현장메신저’가 새롭게 출발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현장메신저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제3기 현장메신저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업권별 현장메신저들의 노고에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다”며 “새로 구성된 제3기 현장메신저가 금융혁신의 대표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메신저는 업권별 일반소비자와 실무직원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3기는 소비자 100명과 금융사 실무직원 업권별 5~10명 등 총 133명으로 이뤄지며 올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지난 1, 2기 현장메신저는 큰 성과를 일궜다는 평가다. 2016~2017년 사이 소비자 건의사항은 총 213건이었고 이 중 104건이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수용률 49%). 이들의 건의로 지난해 3월 카드 분실시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신고(전화?홈페이지?모바일 앱)하면 본인의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회사별로 달랐던 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인정 기준이 통일됐고,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청구서류는 교통사고 사망시 7종→2종, 일반사망시 6종→4종으로 대폭 간소화됐다.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이들의 공이 컸다.

또 올해말부터 은행방문 없이 OTP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 포인트로도 대금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현장메신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면서 상시적으로 현장메신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업권별 온라인 소통창구 등 다양한 채널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현장메신저 등 일반 금융소비자 뿐 아니라,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해, 다양한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