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빌려줘 174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에게 면허를 빌린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원룸 및 빌라 등 공동주택은 무려 5천83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7)와 알선브로커 B씨(48) 등 총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설계사무소 대표 13명, 건설기술자 20명, 바지사장 9명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 원룸이나 빌라 건설현장 5천831곳의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17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이미 설립돼 있는 종합건설회사 법인을 개당 1억∼1억 5천만 원씩 주고 인수한 뒤 바지사장 명의로 회사를 운영했으며 알선브로커, 자금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설계사무소의 소개로 온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700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빌려줬다.
현행법상 주거용은 연면적 661㎡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495㎡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를 통해 건축해야 하지만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건설면허 대여 수법을 택했다.
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면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각종 자재 등도 규정대로 하지 않을 수 있어 통상 합법적으로 공사할 때보다 비용을 20%가량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축물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며 “이번에 적발된 5천831개 건설현장의 무자격 건축업자 명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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