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는 대가로 1천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양주시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기현)은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양주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에게 돈과 고가의 안마기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6년 4월 양주시 고읍동의 한 음식점에서 B씨는 A씨에게 “상가건물 착공 이후 소음과 분진 등으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아 분양에 차질이 있으니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시청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처리해 주겠다. 앞으로 시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처리해주겠다”고 한 뒤 399만 원 상당의 안마기를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 B씨는 “상가 일부 부지에 셀프세차장 신축허가를 신청한 문제로 주민들이 교통량 증가 등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하니까 무마하고 허가를 받아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A씨는 “다 이야기해놓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뒤 1천만 원을 요구하고, 다음달 시청 청원경찰 명의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A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B씨는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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