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 사각’ 무대책

교통안전공단, 해마다 일부 단지 점검 사고 요인 지적… 개선 ‘가뭄에 콩나듯’
강제력 없는 ‘컨설팅’… 대부분 위험방치 단지 內 교통사고 예방 근본 대책 시급

한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돌진한 차에 6살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의 사연이 도로교통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인천은 공단이 안전점검 업무를 시작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1개 아파트 단지가 안전점검을 받았다.

 

점검은 보행자 및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교통사고 유발요인 등의 파악을 위해 과속방지턱·횡단보도·반사경 설치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인천의 경우 2012년부터 다음해까지 점검한 3개 단지에서 29건을 지적했지만 점검 2년이 지난 뒤 확인한 결과 6건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역시 2개 단지에서 21건을 지적했지만, 3건만 개선됐다.

이처럼 개선율이 낮은 것은 안전점검이 컨설팅에 국한돼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40만건이 넘는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도로는 설계·유지관리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도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단지 내 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돼 글 등록 19일만에 국민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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