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원외재판부 설치가 가시화됐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7일 오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설치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300만 대도시 인천은 인구와 경제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원외재판부는 인천뿐 아니라 부천, 김포까지 항소심 관할이므로 그 인구까지 합하면 430만 가까이 된다”며 “면적도 넓고, 관할인구도 많은 점을 감안해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수긍하면서, “올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는 설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조’를 대법원이 개정하면 된다.
홍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민사 2개부, 형사 1개부로 해서 3개 재판부가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인천가정법원과 등기국이 석바위에 신설되면서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부지에 있던 가사재판부와 등기과가 신청사로 이전됐기 때문에 현재 인천지방법원 청사의 유휴공간도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인천가정법원에 이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약속도 실천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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