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에 수원 연무시장ㆍ매산시장, 안양 호계시장ㆍ관양시장 등 경기도내 8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경기도내 시장 22개소 외에도, 추가로 6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안전과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게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수원의 못골시장, 거북시장 화서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연무시장, 매산시장, 역전시장, 조원시장, 영동시장, 권선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 등이다.
안양은 호계시장, 관양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충훈시장이며 군포는 군포시장, 산본시장, 부천은 한신시장, 역곡남부시장, 자유시장, 소사종합시장, 신흥시장, 오정시장, 고강제일시장,역곡북부시장, 중동시장, 강남시장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주된 이유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곤란으로 시장접근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어 시장주변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 일정시간 주차 허용으로 누구나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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