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당 임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비례)와 이만희 국회 농해수위 간사, 송석준 당 정책위 부의장(이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관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24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 등은 “다음 달 24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는 미허가 축사들은 모두 문을 닫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환경부 장관은 유예기간 주는 것을 반대하며 축산농민들 대표들과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적법화 기간 중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지자체 및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축산농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전국 12만 6천 축산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석준 부의장은 기자회견 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담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자유한국당 홍문표·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 3개가 환노위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경기·인천 지역 민주당 박정·김철민, 한국당 함진규·신상진·김학용·김명연·이우현·안상수·홍일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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