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어린이집 석면 조사 의무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만 법적용을 받아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천726곳 가운데 87.1%인 2만 5천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되는 등 안전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에 대한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는 석면 관련 작업계획에 작업 전 석면 조사 결과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관리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실제 들여다보고 싶다는 민원이 많아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 전 조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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