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내는 회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거나 허위로 공사비를 집행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내 A유치원 원장은 원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설립자 자녀가 운영하는 숲 체험장 부지와 농장 등을 3년간 임차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월 950여 만 원씩 총 1억3천800여 만 원을 납부했다. 다른 유치원이 비슷한 체험장의 임차료로 적게는 월 34만 원, 많게는 월 41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A 유치원의 임차료는 상당히 과다하게 산정됐다. 이 유치원은 개인 시설인 해당 체험장에 화장실과 수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다며 유치원 회계에서 7천500여 만 원을 가져다 쓰기도 했다.
B유치원 원장은 2015년 10월 개원을 앞둔 설립자의 또 다른 유치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교비에서 5천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치원 원장은 자신과 남편의 휴대폰 요금으로 회계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모두 부정한 공금 횡령이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면서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특정 감사는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이트 유치원알리미 등에 정보 공시된 예결산 내용과 도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이 다른 유치원 1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2월에 진행됐다.
교육청은 비리가 적발된 해당 유치원 원장들에게 행정 처분인 경고와 주의, 경징계(감봉), 중징계(정직)를 내려달라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공금 횡령 등의 부정이 근절되지 않는다.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재산을 불리는데 쓰는 등 비리와 부정이 계속돼 왔다. 이전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골프를 치고, 냉장고를 사고, 개인 외제차를 정비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원비를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 등이 개인 사금고처럼 방만하게, 또는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게 하려면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처분이나 감봉, 정직으로는 비리를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선 지역과 유치원 이름을 공개하고, 보조금 지원을 회수하는 한편 추가 지원도 원천 차단하는 식으로 강력 조치해야 한다. 어린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선의를 베풀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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