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3개월 넘기고도 광역의원 정수 조정 또 실패

지방선거 출마자 ‘혼란’ 예상

여야는 7일 전날에 이어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3개월이나 넘긴 상태지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6일 전체회의가 5분여 만에 정회하고 이날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헌정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별도 회동을 통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 의원정수는 각각 12석, 1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와 관련, 헌정특위 위원들은 광역의원 증원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별 증원 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를 통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가 무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가 정쟁을 벌이면서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회발 게리맨더링 현상이 발생, 유권자 표심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게리맨더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선거구별 인구수와 지방의원 수에 차이가 나면서 ‘표의 등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등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잠재적 후보자들이 막판까지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선거구 획정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정수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6월13일로 예정된 만큼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13일까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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