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골목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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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골목 주차 허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인 중앙시장, 수원 못골시장 등 경기남부지역 50개 전통시장 주변도의 주차를 8일부터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성남 중앙시장, 화성 사강시장 등 16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주차 불편이 해소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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