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유흥주점에서 팁을 내기 위해 현금을 미리 받았다가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0시 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고급 양주와 안주 130여만 원을 주문하고 “자리가 끝나고 카드로 팁과 함께 계산하겠다”며 현금 15만 원을 받았다가 모든 비용을 결제 안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여성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져간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절도 혐의로 구속 수감돼 지난해 9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서울, 천안, 부산 등에 10개 경찰서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여성 혼자 근무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고시원과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휴대폰은 일절 사용하지 않아 추적에 애를 먹었으나 범행 현장 주변 편의점에서 CCTV로 A씨의 동선을 분석하다가 우연히 편의점에서 A씨를 발견해 그 자리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사안은 각 지역 범죄 발생 관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며 “여성 혼자 일하는 업소는 계산대를 열쇠로 잠그고 손님에게 현금을 함부로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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